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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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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주택 재건축(단독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증명서
소유자
위원회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동의서
도정법
재건축
조합설립
인감증명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과반수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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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도정법 상 안전진단 요청을 한 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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