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3.14 토지등소유자 58%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9.8.7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동의서를 17%이상 징구하면 되는 것인지 및 개정 법령에 따른 연번이 부여된 새로운 동의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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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도정법 제1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관련 부칙<제9444호, 2009.2.6> 제4조에 따라 2009.8.7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번이 부여된 새로운 동의서에 관한 개정 규정(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은 관련 부칙<제157호, 2009.8.13> 제2조에 따라 2009.8.13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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