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사용신고시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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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신고 등록관청에서는 해당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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