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꼭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하여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2.1월 이전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의무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1월부터는 제도개선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 보험가입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고야기자의 손해배상능력을 제공함에 따라 운행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자동차운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