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에 언제부터 가입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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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신고하기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사용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 사용신고 이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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