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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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가 의무화 되며, 기운행중인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2년도 1월 이전에 제작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운행을 하지 않는 상품용, 보관용 이륜
자동차는 신고 기한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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