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검사의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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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의 검사의무자와 미이행시 처벌 대상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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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령이나 민사적 법리 등에 따르면 시설대여 계약의 대상인 자동차 등의 특정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대여자 등에게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는 특정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제1항 역시 이를 전제로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의무의 주체는 특정물건의 소유자이며 다만 그 이행을 시설이용자가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은 등기, 등록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車輛) 등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대여업자는 언제든지 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각종 의무와 그에 따르는 제재 등을 피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형태로 시설대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해서도 의무 자체는 시설대여업자 등이 부담하되 그 이행을 이용자가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령은 모든 자동차의 관리를 자동차등록을 기준으로 하는바, 가령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 참조).
이를 전제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등은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검사 등의 자동차관리 업무는 자동차의 등록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시설대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시설이용자에게로 옮김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대여업자의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등록에 따라 자동차 관리행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시설대여업자와 시설이용자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시설대여계약의 양 당사자 합의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사정에 따른 고발대상자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 등의 고유권한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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