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을 양도,양수, 합병, 상속신고를 통하여 화물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기적 신고 기산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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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및 제24조 제5항(제3조 제7항을 준용)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날부터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1회이상 양도,양수, 합병, 상속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도,양수, 합병, 상속신고 수리일이 아닌 운수사업의 최초허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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