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신용불량자로서 신용보증보험에 가입을 통해 기업체에 입사지원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상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구인 등 인력 채용시의 입사기준에 대해서는 각 구인 사업장별로 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인터넷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령 안내 및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민원을 직접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다시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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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