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A라는 법인에 상법상 대표자로
B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 임원으로만 선임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로서는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때 B가 C라는 타 법인에 기술자로 이중취업이 안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 C라는 법인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있지만 B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술자가 아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여 질의하자면, 전문건설업체의 기술자가 아닌 대표자가 타 법인의 기술자로서
취업했을때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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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3 비고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능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귀 질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술자가 아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인 경우 동법령 및 지식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를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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