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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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을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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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해당 월 유류구매 내역에 대하여 최소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주기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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