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치아 보상

사회,문화
0 투표
4월30일날 아이가 교실에서 운동회 연습하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읍니다! 학교에서는 3년까지뿐이 치료비 보장이 안된다고하는데
아이는 지금11살에 영구치인 이빨이 부러져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병원에서도 치료가 마무리 되려면 19살아나 20살이 되어야만 치료가 마무리 된다고하는데 3년까지뿐인 치료비보상은 억울하다는 생각이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이빨은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년이될때까지 지원이 안된다고하면 형편이 어려운 저희에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48살인 저도 중3때 이빨이 깨져서 지금까지 정신적,물질적
으로 힘에 부칠만큼 고생을 하고있읍니다!우리아이도 나와똑같은 마음으로
커야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아픕니다 아이가 잘 치료받을수있게
좋은 답변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1.관련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65조
         학교안전사고예방에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2.답변내용 :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규칙이나 시행규칙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치아보철
1)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도재전장관(陶材前將冠) 치아보철비
는 치아 1대 당 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2회에 한한다.
2) 캐스트코아는 134,000원, 포스트는 124,000원, 레진은 120,000원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3) 임플란트는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에 따라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1) ~ 3) 이외의 보철비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는 1)에 준하여 인정한다.


3.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3년 기한내에 향후치료비 추정서(의학적 소견)를 진료중인 병원에서 발급받으셔서 치료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4.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하현태 : 031-249-0935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71-0758)
    관련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5조(시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