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의 의무가 없으며,
   동의하는 방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2호의 5 서식]의 신고서 하단에 신고인 서명으로 가능함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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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