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회사 상품을 납품처로 배송함에 있어 대표자의 차량(자가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1 답변

0 투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자기(법인)의 물품을 자기(법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되지 않음.

ㅇ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소유가 아닌 대표자(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법인의 물건을 운송하고 그에 대한 대가(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를 대표자에게 지불한다면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