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입니다
관리처분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비례율이 100%에서 68%로 조합원 평균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예상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총회는 법 제24조 3항 10호에 따라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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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4조제5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 분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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