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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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연차발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하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사실관계
- 입사 : 2006년
- 육아휴직(1년) : - '12.12.22
- 복직 : '12.12.23
ㅇ 질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여부
- 휴직 등으로 전년도 근무일수가 0인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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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1년 전체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복직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동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 전체가 아닌 일부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일 × (연간 총소정근로일수 – 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소정근로일수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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