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

사회,문화
0 투표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경우 8월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지장, 자필서명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4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내용은 기존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더라도 이 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개정된 동의 방법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