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상의‘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하는 경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나. “가”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면,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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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서 당해 구역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절차는 도정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정비구역의 지정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거치도록 도정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사업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수립권자 및 정비구역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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