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구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조사 . 용역비용 등)을 국고지원금액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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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국가 또는 시 . 도는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조사 . 용역비용 등)을 포함하여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보조 및 융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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