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출퇴근이 힘들어 10여년간을 서울시에 방을 구해 거주를 하다 지난 봄에 집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 하여 여유도 없이 다시 본가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거주했던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관리처분이후 철거가 되어야 하여 이사를 가라고 했기에 임대아파트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를 했다고 해서
집주인과 재개발 조합을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에 중재를 부탁을 했더니 소송으로 밖에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바쁜 서민이 소송을 위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집주인이 주거인전비등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조합이 주어야 하는지 ?

2. 조합이나 집주인이 못주겠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뿐 인지 ?

3. 위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답답합니다. 어디로 알아봐야 시원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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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③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8.2>[전문개정 2009.12.1]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도정법 시행령 제11조에는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9.8.11>』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은 도정법 제37조(손실보상)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토록 하고 있슴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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