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을 구조변경하면 이에대한 업무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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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ㅇ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ㅇ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최초 화물자동차 등록 당시)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 제8호

*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변경허가(예비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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