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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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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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사업목적)

o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

   시켜 상호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

2. 지원대상

o 신청자격 :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는 자 (발명진흥법 제43조의2)

o 신청대상 분쟁 :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분쟁 (발명진흥법 제44조)

3. 지원내용

o 분생조정 신청 시, 전담 조정부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함
 - 쟁송능력이 부족한 영세 산업재산권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조정이 잘 되었을 경우, 수년이 걸릴 분쟁이 수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음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4. 지원문의

o 담당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 042-481-5992

o 분쟁조정관련 무료상담 및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02-553-5861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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