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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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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감사가 추진위원회의 회의안건 발의나 차기 추진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상정을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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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추진위원회 감사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ㅇㅇ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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