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와 지입차주들간 문제로 인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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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2.31부터 시행되는 1대 개별사업 허가의 경우, 지입차주가 운송회사와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문제로 인하여 지입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경우 당해계약은 민사계약이므로 궁극적으로 민사적인 분쟁절차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경영의 위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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