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기준일 관련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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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은 영업 손실 보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 규칙 제9조의 2 제1항(국토해양부령 제506호, 2012. 8. 2.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업 기간만 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 보상 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버"이라 한다)에 문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그 기준일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3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보상계획의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의 사업인전고시일등(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보상계획의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도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민원인 의견 : 도정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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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손실보상 등) 제2항에 의하면,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의 사업인정 고시일 등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신설 2012.8.2>』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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