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신고 대상
 ㅇ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ㅇ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 센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부당 운임·요금 징수행위
   - 약관 미준수 및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ㅇ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ㅇ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위반사항 등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ㅇ 신고된 사항은 사실조사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등의 행정조치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
☞ 신고방법
 ㅇ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① 각 시도 인터넷 신고 ② E-mail ③ 민원서류 ④ 방문신고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ㅇ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화물담당 또는 교통담당부서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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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