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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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층수와 높이 변경이 있을 경우 경미한 변경여부 및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수시로 변경 가능한 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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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시행령 제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은 도정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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