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자동차로 용달영업(일명 콜밴)을 하고 있는데, 택시와의 영업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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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으로서 주된 운송객체는 화물이며,
- 반면 택시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주된 운송객체는 여객임.

ㅇ 따라서, 여객(화주)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양 업종간에 영업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화물이 주된 운송객체인 화물자동차(밴형)의 경우 화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무게나 부피에 제한이 없으나,
- 화물외에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4만세제곱센티미터 이상 또는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으로 제한(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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