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단속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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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되어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벌금 및 과태료 부과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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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해당되며, 자동차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1항제8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이는 불법으로 개조된 자동차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운행에도 저해를 주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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