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자동차 옆면벽 창유리 구조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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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 2.25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승차자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적재함 옆면벽을 유리창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조변경시에는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고 창문틀에 2개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하도록 함.

2. 또한 유리창으로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구조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고 구조변경 작업을 한 다음 자동차검사소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후 자동차등록증상에 구조변경된 내용이 기재되어야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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