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에 일끈나고 육개월동안 돈을못밧고있습니다 하루벌어 하루살고잇는데 벌금만낸단식으로안주고 원청도으니 책임읍다 전일해놓고돈도못밧고 누구한테밧아야알지 고소. 노동청 에도햇는데 돈받을길이 180여만원에 민사 형사넣기도 그러나 넘 괘심해서참을수가읍네요 일용직은 일해놓고 못받아도대나요
돈갓고도망간놈 제발 엄벌에처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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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임금체불로 인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과 구제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신속히 구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귀하를 고용한 사용자는 귀하가 일을 종료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하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동 기한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진정)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방법 (2가지 방법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방문민원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참고로, 귀하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귀하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도급 대금 미지급 등)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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