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별표 8] 및 [별표 8의2]에서 규정하는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교육내용 자체가 상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귀 사의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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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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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