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로자수가 105명 정도 되는 의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안전보건교육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보건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의

관리체례를 준비하던 차에

보건업이라는 이유로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 넘어가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별표에서는 따로 보건업이라고 해서 제외된다는

법 내용은 보지 못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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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병원을 제외한 보건업의 경우에도 2014.1.1.부터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됨을 안내드리며,

 

 - 2014.1.1. 이전까지는 병원을 제외한 보건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에 관한 법적용을 받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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