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상담 인원이 필요해서 시급제 아르바인트 인원을 선발해서 하루 6시간씩 주5일 전화상담인원을 운용하였습니다.. 3개월간 일하고 인원이 그만두었을때 주휴수당이란것을 요구하는데 지급대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지요. 시급에 관한 사항은 최초 일을 시작하기전 구두로 시급과 중식비부분에 대한것을 구두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닌 상황이며 제가 시급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면 ,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부과 되는지요?
일반 사업장처럼 개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인원도 주휴수당지급 에 대한 의무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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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사업이란 사업의 목적, 허가유무, 업종을 불문하고,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1회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을 의미하며, 계속적 활동 의사가 없는 경우(개인이 목수를 고용하여 자기 소유 주택 수리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귀 민원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근로를 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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