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금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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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처음 시작 할 때 주휴 수당에 대해 알림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급해 주겠거니 해서 말을 안하고 있었는 데 지난 번에 6월달 월급 들어온 것을 보니 주휴 수당이 빠져 있더군요
그래서 점장님께 직접 왜 안 주시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주휴 수당이 뭔지도 모르는 듯한 태도 였는 데 그 다음날 제가 재촉하니 '우리는 시급에 기본적으로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저한테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에 명시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본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공고문에도 그런 말은 일체 명시된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본 채용 공고문 첨부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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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 이 때,“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서로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결근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 만약 귀하께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일이 발생할 것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금(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다만,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귀하께 바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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