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입법절차를 간단히 요약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 입안-부처간 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대통령 재가-국회 제출-국회 심의·의결-공포안 정부 이송-이송된 법률안 국무회의 상정-공포
▪ 대통령령 : 입안-부처간 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대통령 재가-공포
▪ 총리령 및 부령 : 입안-부처간 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심사-공포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6-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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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