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에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건산법 조항이 없는것 같아 정확한 관련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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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경우 변경일로부 7일 이내에 현장배치확인표에 의하여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동 기술자가 현장대리인인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조달청 또는 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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