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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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신분인데요
전단지 홍보물을 보고
모 대형 보험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물 내용은 09시 - 17:30까지 시급 6000~7000원 주5일 내근 사무직 기본업무였습니다.
단순 사무보조로 알고 지원을 해서 가보았는데
사무보조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시간동안 교육만 듣고 가면 된다 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듣다보니 교육듣고 중간에 시험을 한번 보는데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건 보험설계사 시험이었는데 여튼 시험은 통과하였고
3주 정도 교육을 받으러 출근하였는데
설계사 시험을 합격한 것을 갖고 그쪽 회사에 저를 등록한다고 하더군요
등록했다고 조금 지나면 다시 해지할거니까 큰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4주 조금 안되게 출근은 다 하였는데
뭐 지급과정이 조금 차질이 생겼다며 현재 2주 가량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는 설명 안해주는데 그 보험회사에 제가 등록이 되는 상태니까
제가 했다는 항목 아래 그 직원들이 보험을 몇개 가입시키면 그게 아마 제 월급+수당처럼 나와서
거기에서 저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고 나머지 돈으로 해지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기간으로 보험계약을 유지시킨 뒤에 해지하는 모양 같은데요

미쳐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하진 못하였고
처음 제가봤던 홍보물은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지요?(회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회사돈 받아서 지불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제가 돈을 받고 그냥 생활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해지위약금이 발생했으니 저보고 지불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참. 그 회사에서 제게 지불하는건 회사명의로 제게 총금액을 보내주고 저는 그 직원에게
제 시급분을 빼고 다시 송금해달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수고하십쇼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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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음)

-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2. 해지 위약금 지불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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