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회사규정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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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기간 중 주식회사 법인 대표자 바뀌었을 경우?
2012.06.01 ~ 2012.12.14 도중 2012.10.01일자로 대표이사 변경되었을 경우 임금체불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하는지?

-. 체불현황 :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체불 상태
-. 2012.06.01~2012.10.01 前 대표이사 재임
-. 2012.10.02~2012.12.14 現 대표이사 재임(현재 재임 중)

2. 회사규정(사규)에 퇴직금(1년이상 근무)외에 회사사정상 해고시 위로금으로 3개월치의 위로금을 주기로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는지?

사규는 공증절차는 없었고,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하여 법인도장 날인 후 채용시 보여 주었음.

3. 회사규정(사규)에 퇴직 월의 근무기간이 5일이상 근무시 1개월치 급여를 준다는 규정이 있을 시 1개월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아니라, 현재 대표이사에게 모든 기존 채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아는 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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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가 만약 퇴사를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위반은 2가지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정기지급 의무 위반과, 금품청산 의무 위반입니다.
  -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은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정기지급일의 대표에게 있습니다.
  - 금품청산의무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형사책임은 현 대표에게 있습니다. 

2. 위로금은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 보다는 근로자에게 은혜적으로 지급이 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겠지만,
  - 회사규정(사규)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사합의로 작성이 되어,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지는 않더라도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근무를 한달에 5일 이상 할 때 1개월치 급여를 준다는 것 또한 위의 위로금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4.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때 현재 대표에게 기존 채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안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1번 항과 같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채권 채무 승계에 관한 것은 민사적이 문제라 구체적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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