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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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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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질의하신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자의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라면 위 법규정에 따라 민원인께서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방법 참조)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상단의)→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4. 참고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경우 귀하가 근로한 기간 및 퇴사 직전 지급받은 임금(약 4개월)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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