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감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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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운전원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인해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상여금항목 하나만 놓고 볼때,
기존300%(월 130,000.원씩 지급) 에서 200%(월100,000.원씩 지급)로 하향 조정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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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여금 지급율을 기존 300%에서 200%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바 이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 바,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할 경우에는 삭감의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하는 바, 

   ○ 귀 사업장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상여금 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삭감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 제도 ․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실무 업무 기관인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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