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의 상여금 지급문제

사회,문화
0 투표
제가 위 회사를 재직하다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제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었구요. 상여 600% 포함입니다.
(단.. 600%는 월별 분할 지급.. 매달 기본급의 45%, 50%, 55% 를 지급 받았습니다.

급여일은. 익월 10일이구요. (예, 8월분 월급을 .. 9월 10일에 지급)

문제는.. 제가..9월 3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10날..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회사에 확인을 하였는데, 9월10날 지급되는 상여금은 9월달을 만근한다는 조건으로 지급이 됩니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어요.

입사 초 3개월도... 상여금이 100%가 아닌.. 차등분할되어서 나왔구요.
위 논리라면.. 입사시기에.. 월급나오기 전 상여금부터.. 약50%가 나왔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측에서 말하는 상여금 지급 방법이 맞는건지.. 제가.. 8월분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청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하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기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1667, 2000.5.31.)

※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은 각각의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이라 여겨짐.(2006-01-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 다만, 단체협약서 등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행으로 지급대상자 결정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 그에 따랐다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임금 68207-249, 1993.04.29.)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