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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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직 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요청을 하여야 처리를 해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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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란 이직한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적 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급여기초임금일액 등 실업급여의 핵심적 사항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2. 위에서 보듯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판단을 하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인정’하고 최종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3. 따라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독려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있으므로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6조(이직의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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