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장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근거법령인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서면합의 하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렇다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사용방식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가 요구한 방식으로의 부여를 거절하고 회사 지침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근무형태를 정할 수는 없다면, 합의의 방식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즉 서면합의 대신 온라인 결재로 대체 등이 가능한지 여부

3. 근로자 개개인과의 개별 합의가 아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의 규율을 통하여 당해 ‘합의절차를 집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둥의 여부

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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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정해두고 해당 유형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단축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께서는 먼저,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의를 거친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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