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저는 올해 1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만29세미만 청년근로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취직 준비 중 우대사항에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를 보았는데요 제가 한 공공근로도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청년인턴에 해당되는가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보면 시청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아니면 공공근로를 청년인턴으로 인정해주는것은 해당 기업의 재량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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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공근로란 지자체에서 실직한 근로자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년인턴제와는 다릅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께서 공공근로로서 지자체 소속으로 근로하였다면 기업에서 요구한 공공기관 청년인턴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물론 근로자 채용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청년인턴으로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재량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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