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매월 전직원이 동일하게 5만원씩 식대보조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식대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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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예규 제 47호 통상임금산정지침(개정 2012. 9. 25.) 4.④에 따라 급식비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할 것이고,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에 해당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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