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근자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시 해당일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해당근로자 근로기간: 2011.07.04-2013.07.04

위 근로자는 상기 해당근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시 해당일수는 15일과 30일중 어느일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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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됩니다.
   - 단,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근로자가 2011.7.4.입사하여 2013.7.4.까지 계속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 2011. 7. 4.부터 2012. 7. 3.까지 :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2012. 7. 4.부터 2013. 7. 3.까지 :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하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총 30일)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뺀 일수(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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