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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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5월부터 2011년6월7일까지 2년근무로 퇴사하였으나 연차수당에대해서는 지급이 아직까지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2년이 넘도록 지연된다는 통보도 없으며 해당사는 전화연결도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믿고업무했던 회사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다는것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누락인지 아니면 본인이 받아야할수당을 알고 연락하는사람에게만 지급을해주는게 연차수당인지 ......신속한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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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동 조항을 위반하여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9.5월부터 2011.6.7.까지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고, 이 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며,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30일분의 임금(통상임금)을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현재까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상단오른쪽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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