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소장님께서 6개월근무하시고 퇴직을 하시는데요.
6개월치 년차 적립금이 있습니다.
15개로 곱해서 12로 나누는 계산법을 사용했는데요.
6개를 지급해야하나요?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년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을 만근하였고 1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