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구청의 주무관에게 이관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담당 주무관님의 유권 법령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월1회 실시되고 있는바,
대표회의시 관리소장이 회의 참석하여 지난달 사업보고, 이번달 실시 안건,
차후 해야할 안건 등을 보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퇴근시간 이후 부터
회의가 마칠시간까지의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위가 정당한지?부당한지? 대표회의에 참석해서 관리소장이 업무를 보고하는 행위가
소장의 본업무로서 정당하기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할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상관없이 회의를 마칠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주무관님의 법령 해석을 듣고 싶어 신청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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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과-2528, 2005.05.09.)

○ 여기서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ㆍ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50%)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귀사업장의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업무 중 일부파트(예>전기, 시설 등)에만 근로하는 자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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